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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방서, 화재배상 책임보험 유예대상 조기가입 당부 김성환
  • 기사등록 2014-12-02 16: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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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방서(서장 차덕운)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유예대상에 대해 조기에 가입 할 것을 독려했다.

 

▲ 목포소방서 제공     © 김성환

다중이용업 대상물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 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는 화재로 인해 다른 사람이 사망 부상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에게 지급할 금액을 책임지는 보험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보험을 가입해 예기치 못한 사고에 적절한 대처와 자율적인 안전의식을 갖게 해 사전에 피해를 방지하자는 목적을 두고 있다.

 

다만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유예대상인 150㎡미만 5개 업종(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다음해 8월 22일까지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시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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