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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선거사범 단속체제 본격 가동 - - 금품수수 등 3대 선거범죄는 무관용 원칙 적용 - 조광식 논설위원
  • 기사등록 2023-01-17 10:59:44
  • 수정 2023-01-17 11: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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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지방경찰청 전경.



경북경찰은 202338() 실시되는 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17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돌입한다.


특히, 설 명절 전후 선물 등 빙자 기부행위금품살포 등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도내 25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 159명을 편성하여 엄정 단속할 계획이다.


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627명을 수사 하여 10명 송치, 17명 수사중(1.16.기준) 이다. 


주요 위반유형 중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조합 임직원 등의 불법 선거개입을 위탁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3대 선거범죄 규정하여, 엄정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관계자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중립을 지키며,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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