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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신청하세요” - 공공임대주택 거주 만 45세 이하 신혼부부 대상 - 최장 10년간 임대료·관리비 등 월 최대 40만 원 지원 우정석 울산취재본부장
  • 기사등록 2023-01-16 08: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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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우정석기자) = 울산시는 공공임대주택 거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대료 및 관리비, 임차보증금 이자를 무상 지원하는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을 연중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214월 처음 시행된 이 사업은 울산지역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에게 최장 10년 동안 월 최대 4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주거비 무상 지원 사업이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지원 대상 연령을 만 39세 이하에서 만 45세 이하(부부 중 연소자 기준)로 확대하고, 기존 임대료와 관리비 지원 외에 월 5만 원의 임차보증금 이자 비용도 추가 지원하는 등 확대 추진해 오고 있다.

올해의 경우 총 24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대상자가 늘어날 경우 추경예산을 편성해 대상자 전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신청은 상시 접수 중이며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누리집(https://www.ulsan.go.kr/s/house)을 통해 가능하.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을 통해 1,060 가구의 신혼부부에게 235,0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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