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권명호 의원, 창업지원사업 부정행위에 대한 환수규정 신설 - 주식처분명령 미이행에 대한 형사처벌 행정제재인 과태료로 변경하는 ‘중… 임정훈 기자
  • 기사등록 2023-01-13 14:30:01
기사수정



(뉴스21통신/임정훈기자) =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울산 동구)13(), 창업지원사업 참여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지원금 환수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중소기업창업 지원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재 창업지원사업 참여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법또는 공공재정환수법에 근거하여 환수 처분을 하고 있다.

 

그러나 창업지원사업 참여자가 협약에 따른 사업계획을 완수하지 못해 실패한 경우 등 창업지원사업 참여시 참여자가 체결한 협약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도 지원금 환수가 필요하나 보조금 관리법또는 공공재정환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해 환수를 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이에 개정안은 창업지원 사업 참여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거나 사업에 참여하여 수행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수행을 포기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자료 및 사업결과물을 허위 또는 표절하여 제출한 경우 환수처분 규정을 신설해 법 집행에 혼란이 없도록 했다.

 

권명호 의원은 창업지원 사업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러도 환수처분 규정이 없어 지원금을 환수하지 못해 예산이 낭비됐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창업지원 사업자가 협약 제대로 이행해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창업생태계가 조성되어 국가경제의 성장동력과 일자리가 창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202585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고양시, 국회의원 당선인 4명 초청 간담회 개최
  •  기사 이미지 성숙한 의상? 살비치는 시스루 옷 입고 등장한 김주애 '파격의상'
  •  기사 이미지 아산시 둔포면 ‘제3회 모여라 둔포’ 행사 개최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