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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관세청, 한중 FTA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기업의 FTA 활용과 전문인력 부족 문제 해소 등의 효과 전망 주정비
  • 기사등록 2015-12-16 18: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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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 원산지 자료교환 시스템 개념도(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 시)>


12월 20일 한중 FTA 발효(국회비준 11월 30일)를 앞두고 FTA 원산지증명서 공동 발급기관인 대한상공회의소와 관세청이 ‘원산지증명 및 FTA 활용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식을 가졌다.


양 기관은 12월 16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박용만 회장과 김낙회 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을 체결하고, FTA 원산지증명서 신청서식 일원화 및 발급 시스템 연계, FTA 전문인력 양성교육 사업 공동 추진, 원산지 검증 및 통관 관련 국제세미나 개최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기업의 FTA 활용이 늘어나고, FTA 전문인력 부족 문제의 해소 및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되며, 중소기업의 해외통관 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양 기관은 한중 FTA 발효에 따라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증명서 신청이 크게 늘어날 것에 대비하여 심사·발급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상담 및 컨설팅을 확대하여 원산지증명서 활용 및 원산지 검증 대응 등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을 신속하게 지원하기로 했다. 전국의 상공회의소는 오는 12월 21일부터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박동민 대한상의 회원사업본부장은 “한중 FTA 발효를 목전에 두고 있지만 대다수 중소기업들은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오늘 업무협약을 계기로 대한상의와 관세청이 기업지원에 힘을 모아 수출기업의 FTA 활용 확대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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