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광진구, 중소 규모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개최 김만석
  • 기사등록 2024-04-29 16:14:36
기사수정


▲ 사진=광진구청



광진구가 다음달 8일 구청 대강당에서 5~49인 중소 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개최한다.


지난 2024년 1월 27일부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른 사업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법률 규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교육 기회를 마련했다.


강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기초 내용을 중심으로 다룬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소속 전문 강사가 사업주가 지켜야 할 법적 의무 사항과 판례를 설명해 안전사고 예방을 도와준다.


또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안과 위험성 평가, 중대재해 예방 대책을 알 수 있다.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 대진단' 정부 지원사업도 안내해 필요한 도움을 제공한다. 


대상은 광진구에 소재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이다. 음식점, 학원, 어린이집, 제조업, 전통시장 등 모든 업종이 해당된다. '안전보건교육포털'에서 선착순 300명을 모집하고 당일 현장 신청도 가능하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237190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아산署, 기동순찰대·자율방범대와 범죄예방 합동 순찰 실시
  •  기사 이미지 아산시, 에드워드코리아 두 번째 공장 준공
  •  기사 이미지 박경귀 시장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소홀함 없어야…”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