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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임정훈 기자
  • 기사등록 2023-01-12 17: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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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임정훈기자) = 울산시 동구청은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14,548, 48,2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등록면허세(면허)는 지난해보다 4621,700만원(3.7%)이 증가된 것으로 증가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판매가 늘어나면서 통신판매업 면허가 증가하고, 통신3사의 무선국 개설이 확장된데 따른 것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매년 11일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 등의 면허를 보유한 납세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며, 1종부터 5종까지 각 면허종별로 최고 67,500원에서 최저 18,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1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 또는 CD/ATM에서 현금 또는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고, ARS 무료전화(080-858-3130),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스마트위택스 앱, 가상계좌 이체(농협, 지방세입계좌)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문의사항은 동구청 세무2(209-329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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