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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 의원, 기업활동 제약하는 형사처벌 완화 법안 발의 - 주식처분명령 미이행에 대한 형사처벌 행정제재인 과태료로 변경하는 ‘벤… - 권 의원 “기업인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고 많은 투자와 일자리 창출되… 임정훈 기자
  • 기사등록 2023-01-11 16:3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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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임정훈기자) =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울산 동구)11(),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형사처벌 규제를 완하하는 내용의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사회적 신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주식을 취득하여 대주주가 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6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처분하도록 명령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식처분명령 미이행은 질서위반행위에 가까워 행정제재로도 충분히 규율이 가능함에도 형사처벌하는 것은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금융지주회사법등 타 입법례에서도 주식처분명령 위반을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 등 행정적 제재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주식처분명령 미이행에 대한 제재를 형벌에서 행정제재인 과태료로 변경하도록 했다.

 

권명호 의원은 벤처투자 기업들이 과도한 형사처벌 규제로 인해 기업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기업인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고 국내에서 기업들이 많은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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