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2일 공동주택의 동절기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방범안전을 지키기 위한 2014년 공동주택 소방 방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주택법 제49조(안전관리계획 및 교육 등)에 따라 공동주택의 시설물안전관리책임자와 경비책임자를 대상으로 2일과 3일 이틀간 수원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실시된다.
2일은 현직소방관이 강사로 나서 시설물안전관리 책임자를 대상으로 화재발생 원인과 행동요령 등 소방안전관리 실무 강의 소방교육을 실시했다.
3일은 공동주택 경비책임자를 대상으로 공동주택의 방범특징, 셉테드 원리를 이용한 공동주택의 시설개량과 방범환경 개선 등에 대해 현직 경찰관이 방법교육을 실시한다.
변영선 수원시 주택과장은“우리시 전체시민의 72%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만큼 공동주택의 시설물과 방범 안전은 시민의 안전한 삶 영위를 위해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정보와 긴급상황에서의 능숙한 위험상황처리 능력을 습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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