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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푸드 트럭 불법영업 집중단속 실시 - 이달 14일부터 24일까지 초·중·고교 주변 집중 단속 김만석
  • 기사등록 2015-12-10 11:24:17
  • 수정 2015-12-10 11: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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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청

제주시에서는 일부 학교주변에서 푸드 트럭 등을 이용한 불법영업이 학생들의 하교시간에 맞춰 이루어지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 관내 초·중·고 학교 주변 푸드 트럭 불법영업행위에 대하여 이달 14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집중단속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에서 식품위생법 개정을 통해 차량을 이용한 푸드 트럭 영업신고가 특정지역에 한해서 가능해짐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미리 차량을 구입하여 사전 영업신고 없이 유동인구가 많은 관광지, 해수욕장, 해안도로, 아파트 입구, 학교주변에서 불법영업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시에서는 관내 학교 주변에서 푸드 트럭이나 포장마차를 이용한 어묵, 풀빵, 호떡 등 조리·판매행위와 무신고 제품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위해식품을 척결해 나갈 방침이며, 적발된 무신고 푸드 트럭 영업자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에 의거 형사고발 조치하고 더불어, 도로나 주차장을 무단점용하거나 차량을 불법 개조하여 영업하는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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