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통신) 유재원기자 =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이 대표발의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에 반영돼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을 확립하고 관할구역 외에서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경우 반입협력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내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을 유도하고 지자체 간 원활한 이해관계 조정을 도모하며, 지자체가 대행계약을 통하여 재활용품을 수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처리를 도모하게 됐다.
폐기물이 지역 경계를 넘어 장거리 이동 후 처리되는 경우가 빈번하여 불필요한 환경 피해 및 지자체 간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내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은 관할 구역 내에서 처리되도록 체계를 확립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재활용품의 가격하락 수급 불안정 등 시장 변화에 따른 민간 수거업체의 수익성 악화로 수거거부 및 계약 해지 등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바, 민간에 의지하던 폐지, 고철, 플라스틱 등의 재활용품 수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강화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이에 홍 의원은 지난해 4월 폐기물의 발생지처리 책임원칙을 규정하고 관할구역 외에서 처리할 경우 반입협력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그 수입금을 해당 지역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했다.
홍석준 의원은 “폐기물처리시설은 대표적 기피 시설로 신증설이 어렵고, 지역 간 편중이 심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고 강조하며 “개정안을 통해 생활폐기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강화된 만큼,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처리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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