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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선거관리위원회와 업무협약 체결 - 체험활동 위주의 미래유권자교육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 우정석 울산취재본부장
  • 기사등록 2022-11-21 23: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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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우정석기자) =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노옥희)은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상임위원 강남형)21(오후 1, 시교육청 집현실) 미래유권자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날 양 기관은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인적 물적 자원(선거홍보관, 강사 등) 활용 및 정보 공유 학교의 건전한 학생선거문화 정착 지원 및 민주시민 역량 강화 선거관련 교육 및 참정권 교육 관련 프로그램 개발 교육정책 결정, 각종 선거 등에 온라인투표(K-voting) 이용 활성화 등의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을 통해 지난 1월 정치관계법이 개정되면서 피선거권의 연령이 18세로 낮아지고, 16세 이상의 학생들도 정당에 가입하여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됨에 따라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미래유권자교육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울산교육청과 울산선관위는 재작년부터 학생들을 위한 영상자료 3편과 안내서 1점을 함께 제작한 경험이 있으며, 교사대상 선거법 연수와 찾아가는 미래 유권자교육도 진행하였다.

 

내년부터는 선거홍보관을 이용하여 투개표하기, 당선소감 발표하기 등 체험활동 위주의 미래유권자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노옥희 교육감은 우리 아이들이 사회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참정권교육이 꼭 필요하며, 그 시작은 학교에서부터다라며, “양 기관의 협력이 발판이 되어 우리 울산 지역의 성숙한 민주주의가 더욱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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