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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다음연도 이월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징수 T/F팀 확대 운영 진신권 본부장
  • 기사등록 2015-12-04 17:43:32
  • 수정 2015-12-04 17: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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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는 자주재원 확충과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올해 세입세출 운영이 끝나는 연도폐쇄기에 앞서 이달 말까지 고액체납세 징수 T/F(이하 징수T/F) 운영을 확대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연도폐쇄기 대비 징수 T/F팀 확대 운영은, 지난해 11월 행자부에서 회계운영을 다음해 2월말에서 올해 12월로 2개월 단축함에 따라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른 체납세액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이월액 최소화를 위해 추진된다.



징수 T/F팀은 기존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34266억원에서 300만원이상 체납자 69579억원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인원도 1개팀 5명에서 2개팀 7명으로 증원하여 징수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징수 T/F팀은 체납자의 주소 및 거소지를 확인하여 현지 방문 등 징수독려를 위해 발벗고 뛰고 있으며 숨긴재산 무한추적, 공공기록 정보등록,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제를 통해 체납자를 압박하여 체납세를 징수할 계획이다.



시는 징수 T/F팀의 활동외에도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차량의 압류 및 공매, 자동차 번호판영치, 관허사업제한, 예금보험 등 금융재산 압류 등 연도폐쇄기를 대비하여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체납세 징수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다만 어려운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납부 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을 유도하고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탄력적 징수활동을 병행하여 체납자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출납년도 폐쇄기간이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12월말로 자동차세 체납이 크게 우려되어, 이월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습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하여 체납액을 징수할 것이며 체납처분에 따른 각종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 납부를 부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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