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경북신공항 조감도, 경상북도 제공군위군은 4일부터 18일까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편입 예정부지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 열람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은 통합신공항 편입 예정부지의 무질서한 개발방지 및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추진되며 통합신공항과 영외관사 부지 외 지정은 없다.
제한대상행위는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허가대상인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등이다.
다만 주민 재산권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외사항으로 △기존건축물의 대수선, 개축, 재축 △주민공동 이용시설 △공사용 임시가설건축물 신고, △농·수·축·임산물 보관 및 가공 임시가설건축물 신고, △경작을 위한 2m 미만의 토지의 형질변경, △공익사업 △공고일 이전 허가를 받은 행위 등을 명시했다.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공고문 및 관계도서 열람은 군청 홈페이지 및 열람장소를 통해할 수 있다. 또한, 열람기간 중 의견이 있는 주민은 공항추진단으로 제출하면 된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은 지난 9월 대구광역시가 경상북도로 신청해 이번 14일간의 주민의견 청취를 거쳐 조치계획을 마련하고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를 통해 최종 지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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