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경기 안성, 충북 진천, 음성 등 공사 현장에 사업장폐기물 소각재 8만여 톤을 불법 매립한 화성시 소재 폐기물 재활용업체 대표 및 운송업자 등 2명을 폐기물관리법 위반혐의로 적발,재활용업체 대표를 구속하고 운송업자를 불구속 송치하는한편 적발된 업체에 남아있는 소각재가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당 시군에 통보하여 지속적인 관리 감독이 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의 수사 정보제공 등 긴밀한 협조로 적발된 재활용업체 대표 등은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 에서는 매립할 수 없는 사업장폐기물 소각재 4만6천톤을 안산소재 민간 소각장에서 매립비용으로 12억 3천만원을 받은 후 골재(3만 4천톤)와 혼합하여 성토자재라고 속여 경기,충북,충남 지역 공사현장에 8만여 톤을 운송업자와 공모하여 불법 매립한 혐의를 받고있다.
적발된 업체는 2014년 6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안산소재 민간 소각장에서 발생한 중금속이 함유된 폐기물소각재 4만 6천톤의 위탁 처리비 명목으로 12억 3천여원을 받은 후 자신의 공장으로 반입,골재 3만 4천톤과 혼합처리했으며,공모한 운송업자는 혼합된 소각재 처리비용 등으로 8억 6천만원을 받고 안성, 제천, 음성, 당진, 진천지역 등 10개소에 공장부지 성토용으로 8만여톤을 반복적으로 매립, 주변의 토양과 하천이 오염될 수 있는 환경의 중요성과 법 질서를 위반 했다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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