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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소득 과세 조세소위 통과, 2018년부터 시행 - 내년 1월1일부터 시행 예정 이던 것 2년 유예 윤영천
  • 기사등록 2015-11-30 17: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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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종교인 소득을 명시하는 내용이 담긴 정부제출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의결했다.


단, 내년 1월1일부터 시행 예정이던 것을 2년 유예해 2018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여야 모두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총선의 표심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소득세법 상 기타소득에 '종교소득' 항목을 신설하고, 소득이 많은 종교인들에게 세금을 더 걷기 위해 필요경비 공제율을 소득에 따라 20~80%로 차등화했다. 원천징수의 경우 종교단체별로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종교인이 자발적으로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자진신고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소득세와 같이 가산세를 부과키로 했다.


학자금, 식비, 교통비 등 실비는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했다.


종교계의 최대 우려점이었던 교회 세무조사 관련해서는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시 종교단체의 장부나 서류 중 종교인 개인 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한해서만 제출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일부 개신교계에서는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근거가 법에 명시되면 정부가 목회자 개인이 아닌 교회 전체에 대한 소득을 파악하기 위한 세무조사 등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법제화에 반대해왔다.


한편 종교인 과세에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함에 따라 소득세법 개정안은 위원장대안의 형태로 2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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