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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작성 의무화 ··· 봐주기 특혜의혹 - 현장확인 안하고··· 사무실서 이메일로 답장받아- 남기봉 본부장
  • 기사등록 2022-09-27 09: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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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천시 송학면 무도리 덤프트럭이 아파트현장서 실고온 사토를 복토하고 있다.


충북 제천시 아파트 건설 중인 현장에서 25t 덤프트럭들이 건설기계 의무 사항인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없이 운송을 한다 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관련업체 A 씨에 따르면 장락동 소재 e편안세상더프라임 아파트 현장에서 사토처리중인 덤프트럭 들이 시행사와 건설기계 임대차표준계약서 없이 운행 중이라고 전했다.


'건설기계관리법' 규정에 따르면, 건설기계를 임차하는 건설업자와 건설기계 소유자인 건설기계사업자 간에는 반드시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나 각 시·도지사는 계약서 작성 여부에 대해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설기계는 건설현장에서 일을 할때, 건설사와 건설기계노동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를 쌍방 서명, 날인하여 작성하고 서로 교부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건설기계 임대차표준계약서는 건설기계 물을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하에 일정한 차입금을 지불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약정하는 문서를 말한다. 


건설기계관리법 "44조에 따르면 이를 어길 시 과태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라고 양벌로 규정하고 있다. 


국회는 2003년 12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하지만 제천시는 민원인 B씨가 신문고에 이러한 사실을 적시 함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건설현장 확인시 건설기계 임대차표준계약서가 본사에 있다고 하여 팩스로 보낼줄것을 부탁하며 사무실로 돌아왔다고 말했다.


건설기계 임대차표준계약서는 작성 시 쌍방 서명, 날인하고 작성하여 교부해서 보관하여야 한다고 명시 되어 있다. 


또한 취재시 교통과 담당 주무관 C씨와 팀장인 D씨가 서로 말이 틀려 단속의지가 전혀 없어 보였다.


팀장인 D씨는 전화통화에서 팩스가 아닌 이메일로 답장이 왔다며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밝혔다.


관련업체 A 씨는 현장에서 확인하지 않고 사무실에 와서 이메일로 받았다면 업체에 시간만줘서 새로 작성해서 제출했을 꺼라고 분노했다.


최근 이 아파트 현장은 사토 처리 과정에서 허가받지 않은 임야 수도용지 전에 사토 처리를 하여 제천시로 부터 원상복구가 내려진 상태이다.법령에 따르면“원상복구 명령에 이어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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