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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경찰서, 모범운전자회와 함께 도로교통법 홍보 조광식 논설위원
  • 기사등록 2022-09-20 13:5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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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위경찰서 전경.


군위경찰서는 20일 군위 모범운전자회와 협업하여 보행자보호의무가 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정사항(7.12.)을 홍보하기 위하여 차량용 스티커를 자체 제작·부착했다.

 

횡단보도 주변 건너려는 사람이 보이면 일단멈춤홍보 스티커를 자체 제작해 군위 택시 20여 대에 부착하는 생활밀착형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기존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가 의무화됐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범칙금 6만원(승합차 7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군위경찰서 관계자는 주민들이 개정된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계도 및 홍보 기간을 20221011로 연장하고,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해 운전자 인식이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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