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통신/권혁진기자) = 울산 북구는 9월 정기분 재산세 5만9천222건 388억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올해 6월 1일 기준 토지 및 주택에 대해 부과한 것으로,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본세 20만원 이하는 7월에 일시로,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번에 2기분이 부과됐다.
올해 부과액은 지난해 364억원에 비해 23억원이 증가했으며, 이는 개별공시지가 5.96% 상승 등으로 토지분 재산세가 지난해 대비 7.2%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개별주택가격 3.01%, 공동주택가격 12.28%가 각각 상승했으나, 올해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1세대 1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에 따라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세부담이 줄어 들었다.
재산세 납부는 금융기관 등에 직접 또는 CD/ATM기로, ARS(☎080-858-3140),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인터넷지로) 및 모바일(스마트위택스/카카오/네이버/페이코)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은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며, 납기일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과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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