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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조상땅 찾기 서비스 큰 ‘호응’ - 전북도, 조상땅 찾기 서비스 통해 도민재산권 행사 도움 - 전북도, 올 9월 말경 온라인서비스 시행 예정, 방문불편 해소 임종희 사회2부 기자
  • 기사등록 2022-09-09 10: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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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도지사 김관영)의 조상땅 찾기 서비스가 도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 전라북도청-표지석


조상땅 찾기는 그동안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로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사망한 조상 명의의 토지나 본인 명의의 전국의 토지소유 현황을 국토정보시스템(K-Geo플랫폼)을 활용해 찾아주는 행정서비스다.


전북도는 2022년 현재까지 서비스를 통해 6,073명에게 30,341필지 30,428천m2 상당의 토지소유 현황을 제공해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줬다. 


지난해에는 전북 완주에 거주하는 A씨가 2,912,653m2 찾아 한 사람 기준 전국 최대 면적을 찾는 사례도 있었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 신청은 찾고자 하는 토지 소재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조회가 가능하며, 가까운 시․도 및 시․군․구청 지적 관련 부서 방문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구비서류는 본인의 경우 신분증을, 대리인은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하고 


사망자의 상속인인 경우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장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부모와 형제 등 가족이라 하더라도 위임장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전북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행정서비스 요구 증가와 직접 방문에 따른 민원 불편 해결을 위해 조상땅 찾기 온라인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온라인 신청은 이르면 9월경 시행 예정이며, 정부24(gov.kr) 또는 국가공간정보포털(nsdi.go.kr) 배너를 통해 K-Geo플랫폼에 접속해 본인인증 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 조회가 가능한 대상으로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부모나 배우자, 자녀이며, 2008년 이전 사망자는 방문 신청해야 한다.


전북도 건설교통국 김형우 국장은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잠자고 있는 조상 소유의 땅을 찾아보기를 권하고, 


직접 방문이 어려운 도민들이 온라인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도민의 재산권 행사에 일조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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