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주택 2기분 및 토지에 대한 2022년 9월 정기분 재산세를 26만323건 1430억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73억원이 증가한 수치로 주택은 작년 부과액과 비슷했고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상승으로 73억원이 증가하였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주택,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 되며, 9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액의 50%(연간 재산세 부과세액이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특히, 올해도 서민 주거안정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p씩 인하하였고, 추가로 1세대 1주택자에게는 공시가격 제한 없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인하하여 세부담을 완화하였다. 코로나19 위기를 상생 극복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소유자에게 토지분 재산세를 감면하였다.
시는 시민들의 보다 편리한 재산세 납부를 위해, 지방세 ARS 간편납부 서비스(☎1522-0300) 및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를 이용하여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은행이나 관청을 방문하지 않고 가상(전용)계좌납부, 전화납부, 모바일 납부, 위택스(인터넷)로도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조영완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지역발전을 위해 전액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재산세 납부 안내를 적극 홍보하여 납세의무자가 가산금 부담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창원특례시, 9월 정기분 재산세 1430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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