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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보행자를 보호해 주세요” - 안전문화 운동 캠페인 전개… 도로교통법 개정 홍보 오충일 사회2부기자
  • 기사등록 2022-09-08 17:4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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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21] 오충일 기자= 완주군이 보행자 안전을 위한 안전문화 운동 캠페인을 추진했다.


8일 완주군은 봉서초등학교 일원에서 지난 7일 안전문화운동 활동의 일환으로 민간예찰단, 재난안전과·도로교통과·봉동읍 공무원 15여명이 참여해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리플릿을 배부하고, 홍보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의 주된 내용으론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 ▲도로 외의 곳을 통행하는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일시정지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등 마련 ▲보행자 우선도로 제도 도입 등이 있다.


송완근 재난안전과장은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을 널리 알리고자 이번 캠페인을 실시하게 됐다”며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 만큼 지속적인 홍보활동으로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완주군 만들기에 앞장설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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