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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10‧19항쟁전국유족총연합, 오는 9월 22일 창립대회 개최 - 상임대표에 이규종 구례유족회장 선출, - 전국유족총연합으로 우뚝 일어서겠다 결의 김현영
  • 기사등록 2022-09-07 13: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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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항쟁 유족연합회 회장단은 그동안 유족 회장들 중심의 
유족연합회를 해산하고, 전국 유족들의 강력한 연대와 
단결을 위한 대책과 방안을 강구한 후 지난 9월 1일 여순항쟁 
역사관에서 창립 회의를 개최하여 여순10‧19항쟁전국총연합
(약칭, 여순전국유족총연합)으로 단체 명칭과 정관 주요 조항을
확정한 후 상임대표에 이규종 구례유족회장을 부대표에 
서장수 여수유족회장을 선출하고 상임대표 임명권인 대변인에
이형용 유족 2세를 임명 오는 9월 22일 오후 2시 순천시
문화건강센터 다목적홀에서 창립대회를 개최한다.


여순전국유족총연합은 정관 주요 조항인 명칭, 목적과 사업
회원 자격과 운영위원회 및 조직 구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창립대회 시 유족들의 결의를 모은 창립취지문과 활동 방향, 
내용 등 발표를 통해 향후 전국유족총연합이 여순의 역사 
진상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역할을
하겠다는 결의를 다질 것이며, 대변인을 통한 언론 활동
강화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사항들에 대한 입장문을 바로바로
발표하고 특별법 시행 관할 정부기관에 적극 협력 지원 및
시민사회단체와 학계 등과도 원활한 소통을 통해 국민들과 
함께 공감하는 여순10‧19바로 알리기에 여순전국유족총연합이
혼신의 힘을 다기로 결의하였다. 


선출된 이규종 상임대표는 “여순사건 특별법이 제정된 지
1년이 되었고 시행령에 의해 피해자 신고 접수 및 조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정부 차원의 책임과 역할이 미흡하고, 
74년이 지나 자료 및 증언 등 여러 상황들이 어려운 가운데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관한 규명이 만만치 않음을 절실히 
실감하고 있다.”라며 “결국은 우리 유족들이 어떻게 나서느냐 
역할의 문제로 특별법에 정의된 피해 지역 전남과 전북, 
경남 지역에 유족회를 확대 발족시켜 나갈 것이며 전국 각지에 
살고 있는 유족들과 총 연대하여 강력한 유족들의 조직으로 
나아가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별첨 : 사진 2매 이규종 상임대표(사진 왼쪽)가 지난 해 특별법 
통과 축하 행사에서 특별법 통과 공로자로 김영록 전남도지사로
부터 공로패를 받고 있다. 


지난 9월 1일, 여순항쟁역사관에서 상임대표 선출 및 
창립대회 준비를 위한 회의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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