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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 집중 지도·단속 - 목줄 길이 2m 이내 유지, 반려견 등록 필수 - 9월 한 달간 지도․단속…안전관리 의식 강화와 성숙한 문화 조성 목적 - 안전관리 위반 및 반려견 미등록시 최대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임종희 사회2부 기자
  • 기사등록 2022-09-03 08: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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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도지사 김관영)는 9월 한 달간 반려견 안전관리 위반과 반려견 미등록자에 대한 단속 및 펫티켓 집중 지도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 전북도,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 집중 지도·단속


이는 반려견 소유자의 안전관리 의식 강화와 반려견의 유실·유기 방지 및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이번 지도·단속은 14개 시·군 동물보호 담당 공무원 등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반려인이 주로 이용하는 공원·산책로, 주택가, 반려견 주 이용장소를 중심으로 실시한다.


중점 점검내용은 반려견 등록여부 확인과 반려견과 동반 외출 시 목줄 착용 및 목줄 길이 2m 이내 유지 여부, 아파트·빌라 엘리베이터·복도·계단 등에서 반려견 안기 안내 및 펫티켓 전반이다.


또한, ‘23년 4월 27일부터는 반려견 소유자(관리자) 없이 반려견을 기르는 장소에서 벗어나게 하면 안 된다. 


이에 마당 등 야외공간, 사람의 출입이 잦은 사무실(영업장)에서 반려견을 기르는 경우에 각별히 안전관리에 주의할 수 있도록 사전 홍보한다. 


주요 동물보호법 위반 과태료 처분기준은 아래와 같다.


첫째, 반려견 미등록 : 1차위반) 20만원 → 2차) 40만원 → 3차) 60만원


둘째, 안전조치 미이행* : 1차) 20만원 → 2차) 30만원 → 3차) 50만원이며,


단속 기준으로는 현재, 반려견 동반 외출 시, 목줄(가슴줄) 미착용, 목줄 길이 2m 이내 유지 미이행, 공용공간 이동통제(반려견 안기 등) 미이행(‘23.4.27.시행)이며,


향후에는 반려견 소유자 등이 없이 반려견을 기르는 장소에서 벗어나게 하는 행위(’22.4.26.개정)가 추가된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반려인은 반려견 안전조치 실천을 통해 반려견과 이웃의 안전을 지키고, 동물보호·복지 교육사이트 「동물사랑배움터」"를 활용해 


행복하고 슬기로운 반려동물과의 생활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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