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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202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 - 9월 1일부터 9월 24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접수 - 조광식 논설위원
  • 기사등록 2022-09-01 13: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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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성군청 전경. 의성군 제공


의성군은 20227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9 1일부터 924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접수를 시행한다.

 

열람·의견제출 대상 토지는 202211일부터 630일까지 분할·합병 등을 한 토지 총 1,988필지로써, 감정평가사 검증이 끝남에 따라 결정·공시 전에 열람 및 의견제출 신청을 받는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군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 군 홈페이지 및 국토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열람 결과 개별공시지가가 현저히 높거나 낮으면 군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된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필지는 재조사하고 의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쳐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하며, 1031일 개별공시지가를 최종 결정·공시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각종 과세 및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 여부와 인근 지가와의 균형 유지 등을 토지소유자가 직접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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