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30일 창원시청 사거리에서 교통안전 캠페인을 창원중부경찰서 및 생활자전거타기실천협의회 회원 등 관계자 50여명이 참여해 실시했다. 민선8기 출범 후 교통안전 캠페인과 관련하여 매달 새로운 주제로 ‘교통안전 Plus 대시민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8월의 교통안전캠페인은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올바른 이용 방법(전동킥보드 이용 5계명 : 『① 운전면허 필수 ② 안전모 착용 ③ 1인 탑승 ④ 자전거도로나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 ⑤ 킥보드 주차구역 바른 주차』) 홍보 및 창원시 공유형 플러스 누비자 이용,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준수, 불법주정차 안하기 등이다.
최근 전동킥보드 사고 사례를 보면, 지난 4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안대로에서 전동킥보드가 정상 주행하던 SUV 차량과 정면충돌하는 사고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A군과 탑승한 B군이 안전모 미착용 및 2인 탑승으로 크게 다치는 사건이 있었다. 도로교통법에 의거 전동킥보드(PM)를 운행할 시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 소지, 2인 이상 탑승금지, 안전모는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그리고 시는 공영자전거 누비자를 더 편리하게 대여 및 반납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홍보물을 시민들에게 나누어 주며, 공유형 누비자 이용 방법을 홍보했다.
앞으로도 시는 경찰과 함께 교통안전 홍보 및 이륜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창원시 제4차 교통안전기본계획(안)」에서 제시한 2020년 대비 교통사고 사망자수 50% 감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정순길 교통정책과장은 “교통안전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으며, 창원시와 관계기관이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할 것이며, 시대 변화에 발맞춰 누비자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창원특례시, 전동킥보드 올바른 이용 및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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