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올해 정기분 주민세 개인분 40만3,756건에 39억78백만원을 부과했으며, 신고납부 대상인 사업소분 5만9,174건에 대한 납부서를 발송하여 기한 내 납부를 당부한다고 17일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은 균등하게 과세하는 회비적 성격의 지방세로 매년 과세기준일(7월1일) 현재 창원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되며, 2021년 주민세 개편에 따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직전년도 부가가치세 4,800만 원 이상) 및 법인은 주민세 사업소분을 8월 1 ~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납세자 편의 및 제도 정착을 위해 기존 고지서 대신 납부서를 발송하여 기한 내 납부 시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주민세 과세표준은 ▲개인 세대주는 1만원, ▲개인사업자 및 법인은 기본세율 5만∼20만 원, 연면적 세율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1㎡당 250원의 세율로 부과된다. 단, 연면적이 330㎡이하인 사업소는 연면적 세율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다.
창원시는 시민들의 보다 편리한 주민세 납부를 위해, 지방세 ARS 간편납부 서비스(☎1522-0300) 및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를 이용하여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은행이나 관청을 방문하지 않고 가상(전용)계좌납부, 전화납부, 모바일 납부, 위택스(인터넷)로도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조영완 세정과장은 “주민세는 지역발전을 위해 전액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주민세 개편으로 납세자들이 불편 없이 8월에 주민세 사업소분을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안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창원특례시, 8월 주민세 개인분 39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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