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 상권을 위해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따라 2012년부터 이어진 지자체와 유통업계의 법적 분쟁이 사실상 마무리될 전망이다.
대형마트들은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영업이 제한되는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 같은 처분이 적법한지에 대해 1·2심의 판단은 갈렸다. 1심은 "대형마트의 매출 감소는 적지 않지만 중소유통업자, 소상인의 매출 증대에 큰 영향을 끼쳐 공익 달성에 효과적"이라고 판시하며 지자체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통시장 보호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고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하급심 판단이 갈리고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을 감안해 대법원은 지난 9월 공개변론을 열고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대법원은 "지자체들이 규제에 앞서 관련 이해당사자에 대한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쳤고 공익과 사익의 여러 요소를 실질적으로 고려했다"며 영업제한이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는 대형마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마트 등이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의 정의에 맞지 않아 조례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원심 판단도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유통업체들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면서 중소업체들과의 상생에 힘쓰겠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