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12월 고지서에 경감된 세 부담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추 부총리는 오늘(22일) 오전 국세청 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 참석해 “현재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있는 상황”이라며 "논의가 완료되는 대로 반영해 달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1일 주택분 종부세의 과세 체계를 주택 수에서 가액으로 바꾸는 등 부동산 세제 정상화 방안이 담긴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국민 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는 부동산 세제를 조세원칙에 맞게 정비할 계획”이라며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집중된 서민·소상공인 지원에도 세정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말했다.
또, “기업의 일자리와 투자 창출을 세정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한편, 세무조사를 세심하게 운영해 우리 기업뿐 아니라 국내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이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추 부총리는 “글로벌 스탠다드와 비교해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불필요한 규제가 없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며 “홈택스 등 디지털 납세 인프라를 고도화하고, 탈세와 체납 등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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