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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중대재해처벌법 직원 교육 실시 권혁진 기자
  • 기사등록 2022-07-15 09:5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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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권혁진기자) = 울산 북구는 14일 북구문화예술회관 공연장에서 구청 직원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법무법인 PK 이예진 변호사가 강의를 맡아 ▲중대재해처벌법의 쟁점과 대응 ▲법 적용대상 및 사업주 등의 안전보건확보의무 ▲도급 등 사업 안전관리 등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북구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정확한 법령 숙지를 통해 법 시행의 목적에 맞는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에 힘써 안전한 도시 북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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