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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2022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 조광식 논설위원
  • 등록 2022-07-12 10: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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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성군청 전경. 의성군 제공


의성군은 올해 과세기준일 61일 현재 주택, 건축물 및 선박 소유자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24,22420억원을 부과했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 본세 기준으로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1/2씩 나눠 부과되며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고지서는 11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81일까지이며 전국의 모든 은행·우체국 등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신용카드, 가상계좌, 위택스 및 스마트 위택스 등으로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는 소유 기간에 상관없이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로 올해는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45%로 인하되어 재산세 부담이 완화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재산세는 지역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납부기한을 넘겨 3%의 가산금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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