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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중대재해 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의무 이행점검 실시 김민수
  • 기사등록 2022-07-07 1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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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군청




양평군은 2022년 상반기「중대재해 처벌법」에 따른 의무이행 사항에 대한 점검을 오는 7월 13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법령에 따라 양평군 소속 종사자(3,158명) 및 관리 시설물(176개소)에 대한 안전·보건 의무이행에 대한 총괄 점검으로 ▲양평군 소속 종사자의 중대산업재해 예방 ▲양평군 소속 종사자 및 이용자의 중대시민재해(92개소) 예방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사항에 대한 점검이다.


점검방법은 자료 점검 및 현장점검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점검 이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 조치를 이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법」에 따라 실시하는 첫 점검인 만큼, 각 부서 및 읍면의 안전·보건 의무 이행사항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양평군 소속 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군은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 수립, 양평군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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