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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통장양도! 범죄행위입니다. - 보령경찰서 이수진 경사 김흥식
  • 기사등록 2015-11-13 11: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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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진 경사


얼마 전 수십년간 모아 온 노후자금 2,500만원을 사기 당했다며 하얗게 질린 얼굴로 경찰서를 찾아 온 어르신을 뵌 적이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였다.

내 돈을 찾을 수 있을까요? 돈 받은 사람이 범인 아닙니까?” 애절한 눈빛으로 답변을 기다렸지만 확답을 할 수가 없었다.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계좌는 대부분이 소위 말하는 대포통장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대포통장은 계좌의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통장을 말한다. 실제 계좌의 개설자가 아닌 타인이 그 계좌를 사용하는 것으로 탈세나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죄에 주로 사용되는 대포통장은 금융경로를 추적해도 명의자만 드러날 뿐 실사용자는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포통장의 명의자들은 대출을 받으려거나 취업을 하려는 과정에서 속아 통장이나 카드 등 금융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으나 거래정지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자신 또한 피해자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금융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와 경찰, 금융권에서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대대적인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의 자료를 보면 2014년도에만 대포통장 관련 피해신고 접수 건은 45,00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국내에서 대포통장을 사용한 범죄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명의도용 범죄에 대한 처벌이 무죄나 기소유예, 기껏해야 벌금 정도로 너무 가볍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범행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양도행위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무지한 상태에서의 양도행위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 등 금융접근매체의 양도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통장이나 체크카드 등 금융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해서는 안된다.

대포통장은 통장 명의자뿐 아니라 선의의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는 만큼 예금자는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은행의 대포통장 근절 대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야 하고 미흡하다면 거래은행을 바꾸는 등 예금을 보호하여야 한다. 정부나 금융기관, 예금주가 함께 힘을 모아 대포통장으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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