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환경과학원, 온실가스 배출량 국제검증기관 인정 신청 장은숙
  • 기사등록 2022-06-15 11:25:34
기사수정


▲ 사진=환경부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국내 15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검증기관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기관 인정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기관 인정’은 국제표준(ISO)에 따라 국제인정협력기구(IAF)의 인정기준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국내 검증 기관을 확보하고, 국제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인정체계를 국내에도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과학원은 올해 1월 국제인정협력기구와 다자간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에 대한 국제적인 인정기구로 자격을 부여받았다.


이에 국립환경과학원은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검증기관을 평가하여 국제인정협력기구 인정기준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국제적인 검증기관을 인정할 계획이다. 


현재 유럽연합의 경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적용되는 ‘제품 내재 탄소량 검증’ 등에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인정한 검증기관만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검증기관이 국제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기관으로 인정받게 되면 세계 산업계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 대응에 유리할 것으로 국립환경과학원은 내다본다.


김동진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국내 기업들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대한 검증 결과를 수출국에서 중복 검증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기관 인정’ 평가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18690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박경귀 아산시장 “스웨덴식 평생학습 체계, 아산에 접목하겠다”
  •  기사 이미지 예산군 삽교읍, 자율방재단과 생태공원 산책로 예초작업 실시
  •  기사 이미지 예산군보건소, 중년 여성 한의약 갱년기 예방교실 운영
사랑 더하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