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상호를 내걸고 200억 원대 다단계 사기를 벌여 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다단계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해 거액을 챙긴 혐의로 D 협동조합 조합장 등 20명을 붙잡아 대표 51살 김 모 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김 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8개월 동안 서울 신림동에 사무실을 차린 뒤 수입장어 유통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은 물론 수익금까지 배당금으로 지급한다고 속여 천여 명으로부터 투자금 210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출자금에 따라 직급이 올라가고 많은 배당금도 얻는다며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를 유치했지만, 정작 다단계 업체란 사실을 숨기기 위해 협동조합 간판을 이용했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