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고객편의 시설 등의 설치 및 노후시설을 개선하는 '2023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상점가·상권활성화 구역 중 시장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조합 등의 사업 추진 주체를 보유한 곳이다.
지원내용은 ①소방 전기 등 안전시설 확충 ②고객편의 증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환경 개선사업 ③소비패턴에 맞는 상권기능 개선분야 사업으로 당해연도(2023년)내 사업비 집행이 가능한 사업이어야 한다.
신청방법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조합에서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6월 13~24일 사업장 소재지 행정시(경제일자리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시 총 사업비 5억 원 이상 사업인 경우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한 사전 컨설팅(전문가)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지원사업 선정은 서류심사→현장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중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전통시장·상점가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도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상점가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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