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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불법건축물 ․ 개발제한구역 위반행위 인공지능으로 찾아낸다
  • 김민수
  • 등록 2022-04-20 16: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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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대전광역시



대전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시모니터링(변화탐지) 분야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하여 도시계획, 개발제한구역관리에 활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공지능 기반의 도시변화 모니터링’사업은 육안에 의존하던 기존 방식대신 인공지능 분석기법을 도입하여 행정업무를 개선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새로 도입하는 인공지능(AI) 판독은 인공지능기술을 접목하여 항공사진 이미지 분석 및 추적기술을 활용해 지형지물 변동과 같은 도시변화를 탐지한다. 국내에서는 2020년 국립공원공단에서 국립공원 환경변화추적에 도입했으며 지자체는 대전시가 최초로 도입하는 것이다.


그동안은 판독사가 연 1,300매(2019년 기준)의 항공사진을 판독안경, 3D판독기를 활용해 육안으로 판독해 왔으며, 판독사 개인별 판독기술과 노하우 등의 차이로 판독과정에서 일부 누락이 발생하기도 했다. 수작업으로 인해 판독에만 4 ~ 5개월간 소요되었다.


반면에 이번에 도입하는 인공지능은 연도별 항공영상에 대한 이미지 패턴 분석하고 추적을 통해 도시변화를 탐지하게 되며, 균일한 조건식에 의한 판독으로 누락방지와 판독오류가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대전시는 판독과정의 60%에 해당하는 1차 판독은 인공지능이 담당하고, 판독사는 인공지능 판독성과에 대한 검사판독, 성과분류 등의 역할을 수행하여 인공지능(AI) 판독의 불안 요소를 방지할 계획이다.  


대전시는 인공지능 판독기술을 기존 위반건축물,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관리에 우선 활용하고, 도시계획, 도시개발, 환경, 교통 및 스마트시티 등 다양한 분야에 그 활용도를 넓혀갈 구상이다.


또한 자치구(도시, 건축부서)와 판독결과를 공유하여 관리 ‧ 단속업무를 지원하고 시민들의 재산권행사, 이의신청자료, 소송 및 분쟁 등의 지원에도 활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 내 AI관련 기업과 연구소, 대학 중심으로 AI 클러스터(인공지능 산업집적지) 구축하여 ‘AI 중심도시 대전’을 조성하는 동력으로 성장동력으로 삼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대전시 정해교 도시주택국장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인공지능 분석기법을 적용한 적극행정의 좋은 선도사례로서 인공지능 모니터링 결과를 시민들께 다양한 콘텐츠 형식으로 제공하여 누구나 쉽게 접하는 도시공간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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