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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남구, 주거전용 오피스텔 재산세 과세변동 신고 안내 - 재산세는 절세효과, 양도소득세 등 국세 관련은 꼼꼼히 따져봐야 최원영 기자
  • 기사등록 2022-04-14 14: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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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최원영기자)=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15일부터 주거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에 대해 주거전용 오피스텔 재산세 과세변동 신고서접수를 시작한다.

 

오피스텔은 원칙적으로 업무시설에 해당되어 건축물분 재산세와 토지분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현황과세인 재산세의 특성상 실제 주거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과세변동 신고서를 제출하면 주택분 재산세로 납부하게 되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신고대상은 과세기준일(61) 현재 주거전용(거주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사업자 등록은 되어 있지 않음)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전국 지자체에 임대 주택으로 등록된 오피스텔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주거전용으로 재산세가 과세된다.

 

신고방법은 신고서와 함께 출입문(호수 포함)ㆍ침실ㆍ주방ㆍ거실 등의 사진을 첨부해 531일까지 팩스나 이메일로 신고하면 된다. 다만 기존 1주택 소유자가 오피스텔을 추가로 주거전용으로 신고하면 2주택이 되어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주택) 세율특례 혜택을 받을 수 없고,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한 후 신청해야 한다.

 

한편, 남구는 202162일 이후 신규로 오피스텔을 구입한 424명에게 신고서와 안내문을 발송하여 많은 납세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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