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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 임정훈 기자
  • 기사등록 2022-04-13 00:23:50
  • 수정 2022-04-13 08: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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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임정훈기자) = 울산시 동구청은 412일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전하2, 남목1, 화정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시행했다.

이번 사업은 가로수, 가로등, 건물 외벽 등에 부착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전단지, 벽보를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정비함으로써, 불법광고물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제고와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자 매년 이뤄지고 있다.

수거보상금은 동구 구민에 한하여 현수막은 500~1,000, 벽보는 장당 50, 전단지는 장당 20원이며 1인당 최대 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동구청 관계자는 지속적인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통해 불법광고물에 대한 인식 계선 및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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