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주시청제주시는 연고자 또는 관리자 없이 10년 이상 방치된 무연분묘에 대해 일제 정비 기간을 설정해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작지 및 임야 등 사유지 내에서 장기간 관리되지 않고 방치된 무연분묘는 농경지 활용이나 건물 신축 등에 어려움을 주고, 생활환경 저해, 미관 훼손 등으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불가능하게 해 생산성을 떨어뜨린다.
이에 제주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개월간 무연분묘 소재지 관할 읍․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토지주의 개장허가 신청을 접수해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
신청 시 구비서류는 무연분묘 개장허가 신청서, 분묘사진 2매(원경, 근경 사진 각 1매), 분묘위치도,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구체적인 사유서 및 신청자의 각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신청 접수된 무연분묘는 담당 공무원이 토지주와 함께 현지 조사를 통해 관리 상태 등을 확인한 후 최종 개장공고 대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확정된 분묘는 제주시 인터넷 홈페이지와 중앙일간지 및 지방일간지 신문에 2회 3개월간 개장공고한다.
- 개장공고 기간 중 이의신청이 없고 연고자·관리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무연 분묘로 확정해 개장 허가 신청인에게 개장허가증을 교부한다.
개장허가증을 교부받은 신청인은 본인 부담으로 개장하여 유골을 화장한 후 10년간 양지공원 봉안당이나 읍⋅면⋅소재지 공설봉안시설에 안치해야 한다.
정비 대상 무연분묘는 비석 및 공부상 묘 지번이 없고, 산담이나 봉분이 허물어져 잡목들이 우거진 상태로 오랫동안 벌초를 하지 않아 방치된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한편 제주시는 2002년부터 지속적으로 무연분묘 일제 정비를 추진했으며, ‘21년까지 8,274기의 무연분묘를 정비했다.
도시계획도로 조기발주로 지역 건설업 활성화 견인
서귀포시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지방채 388억 원을 확보하는 등 재원 기반을 마련하고, 공사 조기 착공과 예산의 신속 집행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건설경기 회복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도시계획도로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지방채 포함 총 559억 원을 확보했으며...
제주, 회계업무 담당 공직자 실무 역량 강화
제주시는 2월 3일(화) 시청 제1별관 회의실에서 회계업무 담당 공직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회계·계약 실무 교육을 진행했다. ❍ 이번 교육은 지난 1월 상반기 정기인사로 회계·계약 등의 업무를 새로 맡게 된 공직자들이 업무에 빠르게 적응하고, 실무에서 필요한 직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 교육 내용은 실..
제주시, 신흥해변 녹색 쌈지숲조성 추진
제주시는 조천읍 신흥리 해안부지에 총 2억 7천만 원을 투입해 오는 4월 말까지 ‘녹색쌈지숲’을 조성할 계획이다. ❍ ‘녹색쌈지숲’은 방치된 자투리 땅을 활용해 숲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 이번 대상지는 최근 신흥해변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편의시설 및 공원 확충에 대한 마을회의 요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