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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범덕 혼외자설 비방문자유포 50대 구속 장주일
  • 기사등록 2014-11-28 10: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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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지방선거 기간 한범덕 전 청주시장의 가족사와 관련한 음해문자 유포 사건과 관련, 핵심 관계자로 알려졌던 전 지역신문 기자가 구속됐다.


 27일 청주지방검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은 이날 한범덕 전 시장 음해문자 유포 사건과 관련해 핵심 관계자인 K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K씨는 지방선거 전후로 한범덕 전 청주시장의 가족사와 관련한 소문을 퍼트린 혐의를 받아왔다.

이번 구속영장 발부로 검찰의 사건 수사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앞서 청주지역 한 사찰의 주지스님인 J씨가 이번 사건에 관계된 것으로 보고 사찰에 대한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벌여왔다.

K씨는 J씨와 함께 모 후보 캠프의 활동에 관여하는 등 한범덕 전 시장 음해문자 유포의 핵심 관계자로 알려졌다.

결국 그가 구속됨에 따라 사건 수사에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앞서 6·4지방선거 직전인 지난 5월 청주지역에는 ‘한범덕 시장이 혼외자식을 몰래 절에서 키워왔다’는 내용이 문자메시지와 SNS를 통해 확산됐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청주시장 후보였던 한범덕 전 시장은 “해당 괴소문은 네거티브 선거의 극치”라며 “근거 없는 소문으로 가족들의 고통이 심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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