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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통화녹음’ 공개 1억 손배소 - “인격권과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음성권 중대 침해” 안남훈
  • 기사등록 2022-03-12 17: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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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BS NEWS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지난 1월 자신과 통화한 내용을 녹음해 공개한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 소리’ 관계자들을 상대로 1억 원대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김 여사는 지난 1월 17일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1억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 여사는 소장에서 자신을 "국민의힘 20대 대통령 선거 윤석열 후보자의 배우자"라고 소개하며 "피고들의 불법적인 녹음 행위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격권과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음성권을 중대하게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사건을 환경·언론 사건 담당 재판부인 민사201단독 김익환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재판부는 아직 변론 또는 변론준비 기일을 지정하지는 않았다.


앞서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는 대선을 앞둔 지난 1월 중순 김 여사와 취재 과정에서 통화한 내용을 MBC와 자사를 통해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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