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주시청제주시에서는 승강기를 신규 설치하거나 노후 승강기를 수리한 경우, 취득세 자진신고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승강기는 건축물의 부속시설물로, 지방세법 제6조·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건물 건축과 함께 설치하는 경우와 승강기를 따로 설치·수선하는 경우 모두 취득세 과세대상이다.
승강기 설치 또는 교체 비용이 과세표준액이 되고, 세율은 2.2%이다.
승강기를 신축·증축 등으로 건물과 함께 설치한 경우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 승강기만 따로 신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설치일(교체일)로부터 60일 이내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처럼 승강기를 신규 설치 및 수리하면 건물 소유주는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 납부의무를 지지만, 해당 사실을 모르고 취득세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제주시는 지속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여 납세자가 원활히 기한 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먼저 승강기 신규설치, 교체 건에 대해서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자료를 받아 취득세 신고대상자에게 취득세 자진신고 안내문을 별도로 발송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측에도 안내문을 발송하여 승강기 취득세 자진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설물 조사를 통해 세원 누락을 방지하고, 공평과세 실현과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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