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소속직원들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하고, 엄정한 선거 중립문화 정착 및 예방책 강구를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도교육청은 23일, 본청 각 과(담당관) 수석사무관(장학관)과 업무담당자, 교육지원청 총무담당과 업무담당자, 직속기관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준수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평소 업무처리중 발생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 이종호 지도과장을 강사로 초청해 사례중심의 강의를 펼쳐 열띤 호응을 얻었다.
교육은 ▲공직선거법 주요내용 ▲선거법 위반사례 ▲묻고 답하기 순으로 진행됐으며, 특히 기부행위와 명절관련 선거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함으로써 소속 직원들이 관련법령을 충분히 숙지하고 업무추진 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책을 강구하는 계기가 됐다.
김지철 교육감은 “평상시 공직선거법령 및 지침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 숙지하여 공직자로서 선거중립을 지키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17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