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픽사베이부산대학교 에너지기술인력양성센터는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해 관련 실무자를 대상으로 ‘건축물에너지 절약계획서 작성 이론 및 실습’ 강좌(에너지소비총량제 내용 포함)를 3월 15∼16일 이틀간 줌(Zoom) 또는 부산대학교 강의실에서 집체로 진행한다. 이번 강좌는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에너지공단, 부산광역시가 후원한다.
일정 규모(연면적 500㎡) 이상 신축 건물의 건축 허가를 신청할 때는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4조, 제14조의2 △시행령 제10조, 제10조의2 및 시행 규칙 제7조, 제7조의2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94호)에 따라 건축물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적정성 여부(의무 사항 모든 항목 채택 및 EPI 65점 이상 취득, 공공기관은 74점 이상)를 자문하고, 지자체는 건축 허가를 결정한다.
에너지 절약계획서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 규칙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와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설계 기준인 ‘에너지 절약계획 설계 검토서’로 구분한다. 에너지 절약계획서는 건축주 및 건축물, 설계사 정보 및 건축, 기계, 전기 일반 사항이 포함된다. 에너지 절약계획 설계 검토서는 △의무 사항(건축, 기계, 전기 부문별 의무 사항) △에너지 성능지표(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 부문 권장 사항별 기본 평점 및 배점 기준) △에너지 소요량평가서(건축물 난방·냉방·급탕·조명·환기 부문 1차 에너지 소요량 평가 결과)로 구성된다.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는 신축 건축물의 설계 내역에 따라 연간 단위 면적당 소요되는 에너지량을 계산, 일정 성능을 만족하는 경우 허가를 얻을 수 기준이다. 에너지소비총량 저감 설계를 유도해 비용 효과적인 저에너지 건축물 구축 및 실질적인 건물 부문 에너지 소비 저감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12조(개별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제한)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21조 건축물의 에너지 소요량의 평가 대상 및 에너지소요량 평가서의 판정)에 따라 연면적 3000㎡ 이상 업무·교육연구시설, 500㎡ 이상 공공건축물이 제출 대상이다.
강좌는 △에너지 절약을 위한 건축물 벽체와 창호 단열 계획 △건축물에너지 절약계획서 전문 해설(제2017-881호) 및 설계검토서 항목 해설(건축·기계·전기·신재생) △에너지 절약계획서 작성(EPI 1, 2, 3번) 및 열교 계산 실습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 개요 및 평가 프로그램 △건축, 기계·전기 및 신재생 부문 소비총량 내용과 평가 방법 이론·실습 등으로 구성돼 있다. 현업 실무 전문가로 강사진이 꾸려져 업계 종사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사전 신청 뒤 참가할 수 있다. 부산대학교 에너지기술인력양성센터 홈페이지에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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