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농촌총각의 결혼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나선다.
군은 관내에 거주하는 농업인 중 결혼을 하지 못한 농촌총각의 결혼 및 정착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완주군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규정에 의거, 만 35~50세의 미혼 남성 중 관내에서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농촌총각에 대해 결혼비용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자격은 농지 소유면적이 5만㎡ 미만의 농업인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경영 농업인이고, 농어업외 소득이 4000만원 미만으로, 혼인신고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군은 외국인 배우자는 최대 800만원, 내국인 배우자는 최대 6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군은 2015년에는 시범사업으로 2000만원을 지원한 뒤, 2016년부터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농촌인구 감소 및 노령화로 공동화 되어가고 있는 농촌에 농촌총각 결혼 지원사업은 젊은 영농인력의 유입으로 농촌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이며 농촌사회의 유지 발전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완주군은 농촌총각 결혼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5월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