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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절차 바꾼다 - '사건처리 3.0' 발표 주정비
  • 기사등록 2015-10-21 15: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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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20일 사건처리절차 개혁방안인 '사건처리 3.0'을 발표했다.


무리한 조사 관행과 대형사건 패소 등의 문제로 지적을 받아온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건 절차를 대대적으로 바꾸기로 했다.


공정위는 우선 조사 대상 업체의 권익을 보호하고, 조사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새로 조사절차규칙을 제정해, 앞으로 공정위가 업체에 보내는 공문에는 구체적인 법 위반 혐의와 조사대상의 사업자명 및 소재지를 특정하도록 했다.


업체는 공정위 조사내용이 공문에 쓰인 범위를 벗어날 경우 거부할 수 있고, 조사 전 과정에 변호인을 참여시킬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다.


현장조사를 맡은 공무원은 조사 시작·종료시각과 제출받은 자료 목록을 담은 '현장조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고 해당 업체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공무원이 위압적인 조사 태도를 보이거나 규칙을 위반하면 페널티가 내려진다.

또 조직 내부적인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사건처리절차 규칙을 개정한다.


앞으로는 신고사건이 아닌 직권조사 사건도 현장조사에 나서기 앞서 전산시스템에 등록하고, 위법 여부에 관계없이 처리결과를 모두 해당 업체에 통보해야 한다.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원칙적으로 조사 개시일부터 6개월 내에 안건을 상정하도록 규정키로 했다.

다만 검토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독점력 남용·부당지원 사건은 9개월, 담합 사건은 13개월로 예외를 둔다.


사건별 처분시효와 공소시효 만료일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해 엄격히 관리하고, 심판부서 공무원의 친인척이 사건 당사자일 경우 업무에서 배제할 수 있는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도입한다.


공정위 제재를 피하려는 사람이 담합 사실을 부풀려 제보하는 부작용이 있는 '리니언시' 제도의 경우 심판정에서 가담자 진술을 면밀히 따져 공정위 결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로 했다.

사건처리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록은 하나도 빠짐없이 보존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사건처리 3.0'과 관련한 각종 규칙과 고시 제·개정안을 내달까지 행정예고하고 올해 안으로 새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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