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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 1년 더 연장한다 - 2020년부터 시행, 감면요율 80%로 상향…4억 2천여만 원 감면 예상 조재웅 사회 2부 기자
  • 기사등록 2022-02-22 14:17:47
  • 수정 2022-02-22 19: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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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을 1년 더 연장하고, 감면요율도 80%로 상향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기타’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소상공인 등 관내 약 120개소이다.


시유재산을 사용한 경우 사용대부료의 80% 감면받게 된다. 시설폐쇄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사용기간을 연장 받거나 사용료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대기업의 경우는 종전과 같이 50%만 감면받는다.


여수시는 2020년부터 2년간 공유재산 사용대부료로 5억 3천여만 원 감면했다고 밝히고, 올해도 약 4억 2천만 원을 추가 감면할 것으로 예상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의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을 확대 연장해 소상공인들께서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경영여건을 개선하는 발판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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