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울산 남구 4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 만8세 미만으로 확대 지급 - 만7세 미만에서 만8세 미만으로 확대 지급 최원영 기자
  • 기사등록 2022-02-17 13:09:27
기사수정


(뉴스21통신/최원영기자)=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는 올해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기존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 지급한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득이나 재산과 상관없이 해당 연령의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기존 20142월생~20153월생 중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7세 생일이 다가와 지급이 중단된 경우,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4월에 20221~ 3월분을 소급 지급하고 이후 생일이 속한 전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수급이력이 없거나 보호자 또는 지급계좌 등이 신청 당시와 달라진 경우는 사전 신청기간(2.9.~3.31.)에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정부24’를 통해 신청을 해야 한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아동수당 연령 확대로 가정 내 양육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길 바라며,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177967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스미싱 범죄 ‘시티즌코난’, ‘피싱아이즈’ 앱 설치로 예방하자!
  •  기사 이미지 ‘오물 풍선’ 살포에 北 주민들 “창피스러워”
  •  기사 이미지 스미싱! 예방 앱 설치로 막을 수 있습니다.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