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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반려견 안전조치 11일부터 시행 - 반려견과 이웃을 위험으로부터 지키는 거리, 2m - 반려견과 외출할 때 목줄 또는 가슴 줄 길이 2m 이내 유지 박영숙
  • 기사등록 2022-02-11 15: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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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전라북도청



전북도는 반려견과 외출 시 오는 11일부터 목줄·가슴 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하는 등 강화된 반려견 안전조치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돌발 상황이나 위험으로부터 나의 반려견과 주민 모두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성숙한 반려 문화 정착을 위해서다.


구체적으로 11일부터 시행되는 강화된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사항은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 또는 가슴 줄 길이는 2m 이내를 유지해야 한다. 반려견 보호자는 목줄 등 용품의 전체 길이가 2m를 넘는 줄을 사용하더라도 실제 반려견과 사람 사이에 연결된 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면 된다.


또한 아파트, 빌라 등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 내부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동물을 안전하게 통제해야 한다. 동물과 이동할 때는 목줄 또는 가슴 줄의 길이를 최소화해 수직으로 유지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의무사항을 위반하면 1차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나의 사랑하는 반려견과 이웃의 안전은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며, “목줄 길이 2m 이내 유지 등 강화된 반려견 안전조치 실천으로 반려견과의 즐거운 외출 시간에 타인을 위한 작은 배려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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